(창원=연합뉴스) 지난 7일 오후 7시 25분께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의 한 아파트 단지 내 도로에서 윤모(56)씨가 몰던 택시에 이 아파트 주민 김모(여·3)양이 부딪쳤다.

김 양은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다음 날인 8일 오전 숨졌다.

윤 씨는 경찰 조사에서 "주차된 차량 사이에서 뛰어나오는 아이를 미처 보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윤씨를 안전운전 의무 위반 혐의로 입건해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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