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연합뉴스) 대전 대덕경찰서는 3일 상인을 둔기로 위협하고서 금품을 빼앗은 혐의(특수강도 등)로 정모(33)씨를 구속했다.

중국동포인 정씨는 이모(34·수배)씨와 함께 지난 2012년 1월 9일 오전 5시 35분께 대전 대덕구 한 거리에서 상인 A(60)씨를 둔기로 때리고 위협하고서 그에게서 현금 400만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 등은 렌터카로 A씨 차량을 일부러 들이받고서 강도행각을 벌였다고 경찰은 전했다.

범행 후 곧바로 출국해 기소중지(지명수배)된 정씨는 2년여만인 지난달 28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우리나라로 들어왔다가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경찰은 정씨가 자신이 수배 중인 사실을 모르고 입국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공범의 휴대전화 통화내역 등을 통해 정씨 신원을 확인하고서 수배한 상태였다"고 말했다.

정씨는 경찰에서 "(A씨가) 시장에서 장사하며 돈을 많이 버는 사실을 알고 그랬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공범 이씨의 뒤를 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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