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비 명목 1억5천만원 받은 사단법인 대표 구속, 간부 4명 입건

(무안=연합뉴스) 전남 무안경찰서는 2일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위로금을 받게 해주겠다며 수수료를 받아 챙긴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모 사단법인 대표 A(61)씨를 구속하고 이사 B(54)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은 지난해 2월부터 최근까지 서울, 대구, 창원, 금산, 무주, 무안 등 전국 100여곳에서 신청자들을 모집해 회비 등 명목으로 모두 1억5천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피해자 1인당 3만~7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안전행정부로부터 사단법인 설립 허가를 받아 5개 대도시에 지부를 만들고 문화회관 등 자치단체 시설에서 일제 피해자들을 초청, 공청회를 열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단법인은 다른 일제 피해자 관련 단체에서 근무했던 A씨가 사무실이나 자산 한푼도 없이 허가받은 법인이라고 경찰은 전했다.

A씨는 과거 근무지에서 빼온 일제 피해자들의 정보를 활용하기도 한 것으로 보여 경찰은 개인정보 침해와 사기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할 방침이다.

법인 간부직을 맡은 피의자들은 회원 숫자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걷은 돈을 회원 동의 없이 대부분 자신들의 일당 등으로 썼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일제 피해자 위로금 등의 심사와 지급 신청은 국무총리 산하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 조사 및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위원회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은 각 자치단체 민원실에서 이달 말까지 무료로 신청할 수 있다.

사망·행방불명·부상 등 국외 강제동원 피해자, 임금 체불 피해자, 유족 등은 사망과 행방불명에 대해 2천만원, 임금 체불 지원금 1엔당 2천원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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