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연합뉴스) 화성서부경찰서는 2일 100억원 상당의 가짜 경유를 제조, 유통한 혐의(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로 류모(42)씨를 구속하고 임모(42)씨 등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 단속 현장에서 4억여원 상당의 가짜 경유 25만ℓ와 불법 개조된 2.5t짜리 탱크로리 차량을 압수했다.

류씨 등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4월 말까지 정상 경유에 등유와 윤활유, 바이오디젤을 넣은 유사석유를 7대 3 비율로 섞어 만든 가짜 경유 600만ℓ를 수도권 주유소에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주유용 소규모 탱크로리를 불법 개조, 정유업체가 유사석유 유통을 막기 위해 등유에 넣은 식별제를 걸러낸 뒤 가짜 경유를 제조한 것으로 조사됐다.

식별제가 함유된 등유를 섞은 가짜 경유는 당국의 간이검사에서 시험지가 보라색으로 변하지만 식별제가 제거되면 변화가 없어 정밀검사 전에는 가짜임을 확인하기가 어렵다.

경찰은 식별제가 제거된 가짜 경유가 유통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 40일간에 걸친 잠복 수사 끝에 한국석유관리원 협조를 받아 관련 주유소 등 5곳을 동시에 단속해 류씨 일당을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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