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연합뉴스) 진료도 하지 않고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와 이를 이용해 향정신성 의약품과 여성 호르몬제를 전국의 성전환자들에게 팔아온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연제경찰서는 2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김모(37)씨를 구속하고, 산부인과 의사 정모(49·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는 2011년 7월부터 지난 5월 8일까지 수면제로 쓰이는 향정신성의약품과 여성의 가슴을 키우는 데 사용하는 호르몬제 등을 인터넷에서 전환자 400명에게 팔아 1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는 같은 기간 김씨와 가족에게 진찰하지 않고 이 전문의약품들을 처방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여성 호르몬제를 처방받아 약국에서 사면 한 알에 2천300원이지만 인터넷에서는 5만원가량에 불법 거래되고 있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신분 노출을 우려해 병원에 가는 것을 꺼리는 성전환자를 겨냥한 지능적인 범죄"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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