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연합뉴스) 대구 북부경찰서는 2일 층간소음 문제로 아파트 아래층의 인터폰에 불을 지른 혐의(방화)로 A씨를 입건했다.

A씨는 지난 1일 오전 4시 30분께 아래층 아파트 입구의 인터폰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아래층 주민이 전날 오후에 자신을 찾아와 "시끄럽다"면서 따진 것에 불만을 품고 일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방화 사실을 숨기려 스스로 119에 화재 신고를 했으나 폐쇄회로 TV 화면을 토대로 경찰이 추궁하자 이내 범행 사실을 실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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