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세월호 추모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추모용품을 판매하고 기부금을 모금해 가로채려 한 혐의(사기미수)로 조모(29)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조씨는 자신이 개설한 홈페이지에 4월 26일부터 지난 12일까지 추모 티셔츠를 팔고 세월호 참사 기부금을 모은다는 글을 올려 금품을 가로채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씨는 홈페이지에 '노란리본 티셔츠는 1만 2천원에 팔고 기부금의 경우 5천만원까지는 온라인으로 기부받고, 5천만원이 넘으면 전화로 상담한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조사결과 조씨는 판매할 의류를 준비하거나 기부금 처리 방안에 대해 아무런 계획이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구매자와 기부자가 한 사람도 없었고, 지난 12일 경찰이 수사를 시작하면서 해당 사이트를 차단해 사기는 미수에 그쳤다"며 "추모 분위기를 이용한 사기 행각을 계속 단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데일리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