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연합뉴스) 경남 진주경찰서는 응급실에서 병원 관계자들을 폭행하는 등 소란을 피운 혐의(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로 조직폭력배 차모(43)씨를 구속했다고 29일 밝혔다.

차씨는 지난 3월 29일 0시 20분께 진주시의 한 병원 응급실에서 전문의가 아닌 인턴이 자신의 친구를 진료한다며 욕설을 하거나 만류하는 병원 관계자 2명을 주먹으로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차씨는 응급실에서 진료하던 의사(31)의 팔을 강제로 끌어당기며 '친구를 빨리 진료하라'고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전과 23범인 차씨는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으며, 1시간여 동안 소동을 벌인 뒤 스스로 현장을 떠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 사건의 첩보를 입수한 뒤 보복이 두려워 신고를 못 하던 피해자들을 설득해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차씨가 다른 병원에서도 비슷한 소동을 벌인 적이 있는지 여죄를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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