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체널A
세월호 참사로 애지중지 키운 딸을 하루 아침에 잃은 A씨는 지난달 22일 충격적인 소식을 접했다. 12년 전 이혼한 전남편 B씨가 딸의 사망보험금 5,000만 원의 절반인 2,500만 원을 수령했다는 것.

B씨는 딸의 발인 다음날 병원에서 시체검안서(사망진단서) 10부를 떼가는 등 사망보험금을 받기 위해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했다.

이 보험은 새벽일을 하며 딸의 질병 등에 대비해 A씨가 한 달에 6만원씩 부었던 것이다. 전남편 B씨는 이혼 후 초반 35개월만 생활비30만원을 지급했을 뿐 이후 양육에 일절 기여하지 않았고 재혼도 했다.

하지만 법적으로 '친부'라는 이유로 딸의 보험금을 수령해 간 것.

여기에 세월호에 승선한 안산 단원고 학생과 교사들이 단체로 가입한 동부화재 단체여행자보험의 사망보험금 1억원 중 5000만원도 B씨에게 지급될 판이다. A씨 측이 보험사 측에 연락해 B씨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지 말라고 사정해놨지만 현행법상 B씨의 수령을 막을 길이 없다.

다수의 유가족들에 따르면 이번 사고를 당한 안산 단원고 학생 325명 중 50여 명이 한부모 가정이거나 조부모가 양육하는 가정으로 나타나 유가족들 사이에서 이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

한 유가족은 "학부모들 사이에서 걱정이 많다. 아직 실종자를 다 찾지도 않은 상황에서 가정사를 드러내면서까지 나설 수는 없는 실정"이라며 "떠났던 친모, 친부의 보험금 문의가 증가하고 있어 앞으로 분쟁이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미혼에 자녀가 없는 단원고 학생이 피보험자인 경우 부모가 최우선 상속자가 된다. 보험계약서에 사망보험금의 수익자(수령권자)를 별도 지정하지 않았다면 이혼 여부나 양육 기여도와 무관하게 부모가 50대 50으로 보험금을 나눠 받게 된다. 부모가 자녀를 버리고 떠나 조부모 밑에서 자란 경우에도 부모가 살아있다면 상속권은 부모에게 우선적으로 돌아간다.

현행법상 실제 양육상의 특별기여분을 주장하려면 따로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손해배상금의 경우 위자료 성격이 강해 양육에 기여한 부모에게 우선적으로 차등 지급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보상금 중 자녀분의 경우 보험금과 마찬가지로 부모에 반반씩 상속될 수 있다.

이에 법률 전문가는 "과거 천안함 사태나 경주 마우나리조트 사고 당시 비슷한 문제가 제기돼 특별법 제정 논의가 이뤄졌으나 피해사례가 적어 법안 발의에 이르지 못하고 금세 잊혀졌다"며 "배우자의 친권 자동승계 규정을 개선한 '최진실법'처럼 별도의 특별법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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