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연합뉴스) 경남 진주경찰서는 근무하는 의무경찰을 폭행하고 순찰차를 부순 혐의(공무집행방해)로 이모(36)씨를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이 씨는 지난 22일 새벽 음주단속에 적발돼 면허가 취소될 정도의 알코올 수치가 나오자 불만을 품고 귀가하던 중 진주경찰서 정문에 근무하던 강모 의경을 주먹으로 때리고 정차 중인 순찰차 뒷문 유리창을 부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씨는 소란을 목격하고 달려나온 경찰관에 의해 현장에서 붙잡혔다.

저작권자 © 데일리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