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6월 서모(45·여)씨 가족은 친척 이모(45)씨가 모는 모닝 승용차를 타고 경기도 고양시를 지나다 교통사고를 당했다.

앞에 정차한 체어맨 승용차가 갑자기 후진하며 부딪혔다.

이 사고로 서씨와 언니, 딸, 조카 등 5명은 모두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았고, 보험사로부터 치료비와 합의금으로 2천300만원을 받았다.

하지만 보험사는 의심의 눈길을 거둘 수 없었다.

서씨와 이씨가 함께 교통사고를 당해 보험금을 탄 적이 이전에도 몇 번 있었기 때문이다.

함께 사고를 당하지 않았어도 두 사람이 따로 교통사고 보험금을 받은 적도 많았다.

보험사의 신고를 접수한 서울 강동경찰서가 수사에 착수하자 가족 보험 사기의 실체가 드러났다.

체어맨 승용차 운전자는 서씨 언니의 전 동거남이었고, 일부러 교통사고를 내기로 미리 말을 맞춘 사이였다.

조사 결과 이들은 2009년 4월부터 올해 초까지 56차례에 걸쳐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거나 교통사고가 났다고 허위신고하는 수법으로 6개 보험사에서 3억1천만원의 보험금을 타냈다.

두 사람의 사기 행각에 동원한 가족은 10여명에 달했고 범행에 가담한 지인도 30여명이나 됐다.

특히 이들은 70대 노모와 사고 당시 15∼17세로 미성년자인 아들과 딸, 나이 어린 친조카까지도 사고 차량에 태워 범행에 가담시켰다.

서씨 아들의 친구와 당시 고등학교 1학년생이었던 여자친구도 사기단에 포함돼 있었다.

미성년자는 상해보험에 가입시켜 보험금을 타내는 집요함을 보였다.

서씨는 정신장애인인 언니(49)의 명의로도 허위 진단서를 발급받아 보험금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그동안 이들이 교묘히 법망을 빠져나올 수 있었던 것은 매번 운전자를 바꾸고 피해자 조합을 다양화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했기 때문이었다.

강동서는 23일 사기 등 혐의로 이씨와 서씨를 구속하고, 공범 4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 관계자는 "서씨 등은 아들의 친구가 경찰의 수사를 받게 되자 변호사까지 선임해주는 등 이미 공범들이 자백한 범행까지도 한결같이 부인하라고 지시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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