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이재명표 개혁 입법' 처리 위해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 제출

지난 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박준영 기자] 올해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9일 열린다. 국회는 이번 정기국회 회기 종료일인 이날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고 전날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도시개발법과 주택법 개정안을 상정한다. 이는 민주당이 대장동사업 특혜 의혹을 계기로 추진한 이른바 `대장동 방지 3법` 가운데 2개의 법안이다.

도시개발법 개정안은 민관 합작 도시개발사업의 민간 이윤율을 한정하는 법안이고, 주택법 개정안은 민관 공동 도시개발사업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는 법안이다. 3법 가운데 나머지 하나인 개발이익 환수법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 방지법 가운데 하나인 범죄수익은닉규제법 개정안도 이날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은 부동산 차명투기 등으로 얻은 범죄 수익을 국가가 환수할 수 있게 했다.

제주 4·3사건 특별법 개정안도 이날 본회의에 상정된다. 제주 4·3희생자에 대한 국가 차원 보상이 담긴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내년부터 5년간 제주 4·3희생자를 대상으로 한 보상금 지급이 단계적으로 이뤄진다. 보상비는 희생자 1인당 9000만원이다.

코로나19 여파로 폐업한 상가 세입자에게 계약 해지권을 주는 내용을 골자로 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도 처리될 예정이다.

설과 추석 명절에 농수산물과 농수산가공품의 선물가액 범위를 현행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하는 `부정청탁금지법 개정안`도 통과가 예상된다.

민주당은 이날 남은 민생법안 처리를 위한 12월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한 개발이익 환수법,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법안 등 이재명 대선후보가 주문한 개혁 입법을 처리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입법 독주라며 반발하고 있어 여야 충돌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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