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였던 이낙연 전 대표. 사진=국회사진기자단
[데일리한국 박준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당무위원회는 13일 대선후보 경선과 관련한 이낙연 전 대표 측의 이의 신청을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

고용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당무위가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당무위는 지금까지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와 최고위가 해당 당규에 대해 결정한 것을 추인했다"고 밝혔다.

이는 ‘제20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선출 특별규정’ 제59조1항(후보자가 사퇴 시 무효표 처리)과 60조1항(선관위는 경선 투표에서 공표된 개표 결과를 단순 합산해 유효투표수의 과반수를 득표한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에 따른 결과다. 다만 향후 해당 당규에 대한 해석에 논란의 여지가 없도록 개정하기로 했다.

고 수석대변인은 “향후 해당 당규에 대한 해석에 논란의 여지가 없도록 개정한다는 의결주문을 의결했다”며 “긴 시간이었지만 결론은 간단히 정리됐다. 박수로 추인하는 형태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규 개정 방향의 경우 구체적인 기술은 향후 전대에서 통과시켜야 하기 때문에 전대위에서 준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당무위는 후보 선출을 둘러싼 논란에서 비롯됐다. 지난달 4일부터 시작된 지역별 순회 경선과 1~3차 선거인단 투표를 통해 이재명 지사가 최종 후보로 선출됐지만, 이 전 대표 측은 이의를 제기했다. 경선을 중도 사퇴한 정세균, 김두관 후보가 얻은 표를 전체 유효 투표수에서 제외하기로한 당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에 문제가 있다는 판단이었다.

실제 이 지사는 누적 득표율 50.29%를 기록했다. 하지만 정 후보(2만3731표)와 김 후보(4411표)가 얻은 전체 유효 투표수를 포함하면 이 지사의 득표율은 49.32%로 조정된다. 이 전 대표 측은 이 지사의 득표수가 절반을 넘지 못하는 만큼, 결선투표를 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당무위가 당 선관위의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결론 내리면서 후보 선출을 둘러싼 논란을 일단락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당무위는 당무 집행에 관한 최고의결기관으로, 당헌·당규의 유권해석 등 권한을 갖고 있다. 당헌에 따르면 당무위는 당대표와 원내대표·최고위원·국회부의장·전국대의원대회 의장 등 10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당무위 의장은 당대표가 맡는다. 이날 당무위에는 전체 76명 가운데 위임 15명을 포함해 64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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