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전환수술을 받은 고(故) 변희수 전 하사에 대해 심신장애를 이유로 전역 처분한 군의 조처는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온 지난 7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앞에서 시민들이 고인을 추모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박준영 기자] 남영신 육군참모총장은 군 복무 중 성전환 수술을 한 고(故) 변희수 전 하사에 대한 강제 전역 처분이 위법이란 법원의 판결에 대해 “항소 여부를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남 총장은 이날 충남 계룡대 육군본부에서 진행된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1심 판결에 대한 항소 여부를 묻는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군의 특수성과 국민적 공감대, 성 소수자 인권 문제, 관련 법령을 가지고 심도 있게 살펴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군의 전반적인 정책 방향을 정할 필요가 있다는 김 의원의 지적에 공감하며 “국방부와 협의해 구체적인 방향을 설정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남 총장은 변 전 하사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께도 애도를 표한다고 밝혔다.

변 전 하사는 2019년 휴가 중 성전환 수술을 받았다. 군은 성전환 수술에 따른 변 전 하사의 신체적 변화가 심신장애 3급에 해당한다고 판단, 작년 1월 강제 전역 조치했다.

변 전 하사는 ‘여군으로서 군 복무를 계속하고 싶다’며 지난해 2월 육군본부에 인사소청을 제기했다. 하지만 육군은 전역 처분이 군인사법에 규정된 의무심사 기준 및 전역 심사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이뤄졌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후 변 전 하사는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이달 7일 그의 손을 들어줬다. 변 전 하사는 첫 변론 전인 지난 3월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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