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는 전국철거민협의회중앙회(전철협)가 이 지사를 배임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검찰에 이첩했다고 7일 밝혔다.
공수처는 이번 의혹이 이 지사가 성남시장으로 재직할 때 벌어진 것으로, 공수처법에서 규정하는 ‘고위공직자로 재직 중의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공수처법 제2조는 공수처 수사 대상인 고위공직자로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등을 들고 있지만, 성남시장 등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은 포함하지 않고 있다.
앞서 지난달 24일 전철협은 “사적 이익을 추구하도록 사업 구도를 계획하고 승인하고 추진한 이 지사의 특혜 의혹과 특가법상 배임 혐의에 대해 공수처가 조속히 수사해 진상을 밝혀 주기를 바란다”며 이 지사를 공수처에 고발했다.
한편 공수처는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을 공무상 비밀 누설 등의 혐의로 고발한 사건도 함께 검찰로 넘겼다. 공수처는 해당 고발 사건이 장관 퇴임 후의 행위에 관한 것이고, 수사의 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박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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