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6일 오후 '대장동 국민의힘 게이트, 열린민주당이 묻고 이재명이 답하다' 열린민주당TV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 출연하기 위해 서울 여의도 열린민주당 당사를 방문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데일리한국 박준영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경기지사가 고발된 사건을 검찰에 이첩했다.

공수처는 전국철거민협의회중앙회(전철협)가 이 지사를 배임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검찰에 이첩했다고 7일 밝혔다.

공수처는 이번 의혹이 이 지사가 성남시장으로 재직할 때 벌어진 것으로, 공수처법에서 규정하는 ‘고위공직자로 재직 중의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공수처법 제2조는 공수처 수사 대상인 고위공직자로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등을 들고 있지만, 성남시장 등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은 포함하지 않고 있다.

앞서 지난달 24일 전철협은 “사적 이익을 추구하도록 사업 구도를 계획하고 승인하고 추진한 이 지사의 특혜 의혹과 특가법상 배임 혐의에 대해 공수처가 조속히 수사해 진상을 밝혀 주기를 바란다”며 이 지사를 공수처에 고발했다.

한편 공수처는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을 공무상 비밀 누설 등의 혐의로 고발한 사건도 함께 검찰로 넘겼다. 공수처는 해당 고발 사건이 장관 퇴임 후의 행위에 관한 것이고, 수사의 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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