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31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박준영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31일 “여야가 언론중재법(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해 추가 검토를 위해 숙성의 시간을 갖기로 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문대통령은 이날 여야가 언론중재법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한 데 대해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문 대통령이 언론중재법을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청와대 역시 그동안 “국회가 논의할 사안”이라고 선을 그으며 언급을 삼가해 왔다.

앞서 여야는 이날 언론중재법 협의체를 구성해 다음 달 26일까지 개정안을 논의하고 다음 날인 27일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했다. 협의체는 양당 의원 각 2명과 각자 추천한 전문가 2명을 포함해 8명으로 구성된다.

문대통령은 “언론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기둥으로 국민의 알 권리와 함께 특별히 보호받아야 한다”며 “관련 법률이나 제도는 남용의 우려가 없도록 면밀히 검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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