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한국 박준영 기자]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의 2차 가해 혐의로 구속 수감 중이던 부사관이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26일 군인권센터 등에 따르면 노 모 상사는 전날 오후 2시55분쯤 국방부 근무지원단 군사경찰대대 미결수용시설 내에서 의식불명인 채로 발견됐다. 노 상사는 이후 인근 민간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노 상사는 성추행 피해를 입은 고(故) 이모 중사가 제20전투비행단에서 근무할 당시 직속 상관이었다. 그는 지난 3월 고(故) 이 모 중사가 장 모 중사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는 사실을 보고받고도 합의를 종용하는 등 사건 무마를 시도했던 인물 가운데 한 명이다.

그는 지난달 3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 협박과 면담 강요의 혐의로 국방부 검찰단에 구속기소 돼 재판을 앞두고 있었다.

군인권센터는 논평을 통해 “사회적 관심도가 높은 사건에 연루·기소돼 면밀한 관리가 필요한 상태였으나 대낮에 수감시설 내에서 이 같은 일이 발생한 데는 국방부의 안일한 상황 인식이 작용한 것”이라며 “노 상사의 사망은 명백히 국방부의 관리 소홀”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8월 6일 1차 재판이 열리기도 전에 노 상사가 사망함에 따라 피해자에 대한 소속 부대원들의 집요한 2차 가해와 사건 은폐 시도 등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된 원인을 규명하는 일에 큰 난항이 생길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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