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서 수석보좌관회의 주재

문재인 대통령이 5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박준영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5일 “불법적인 대규모 집회 등 방역지침을 위반하는 집단행위에 대해 단호한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문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고위험시설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강화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위반 시 즉시 영업을 정지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엄격히 적용해야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문대통령의 발언은 지난 3일 서울 도심에서 전국노동자대회를 강행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을 염두에 본 발언으로 보인다. 민주노총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진 않았지만, 코로나19 확산세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방역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대통령은 “관건은 확산하고 있는 코로나를 다시 억제하는 일이다. 방역당국은 지자체와 합심해 비상하게 대응해 달라”며 “특히 서울을 중심으로 수도권 상황이 심각한 만큼 수도권 지자체들도 더욱더 높은 책임감을 느끼고 수도권 방역망이 뚫리지 않도록 총력 대응해 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감소세를 보이던 코로나 확진자 수가 다시 늘어나며 WHO(세계보건기구)는 ‘세계가 위험한 시기에 놓여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며 “비교적 코로나를 잘 통제하고 있는 우리나라 상황도 심상치 않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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