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7일 서울 명동 거리에서 시민들이 오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한승희 기자] 정부가 국민 1인당 25만원을 지급하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을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에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4일 정부에 따르면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등이 모인 범정부 추경 태스크포스(TF)는 출범 이래 국민지원금 선별 기준과 관련해 이런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올해 기준 중위소득의 180%는 △1인 가구 월 329만원 △2인 가구 555만원 △3인 가구 717만원 △4인 가구 877만원 △5인 가구 1036만원 △6인 가구 1193만원 수준이다.

정부는 앞서 국민지원금 기준선으로 가구 기준 소득 하위 80%선을 제시했으나 구체적인 소득 기준을 제시하지는 않았다. 이에 소득 하위 80%가 중위소득 200% 수준이 될 것이란 추정이 나오기도 했으나 정부가 검토하는 실제 기준선은 180% 안팎으로 파악됐다.

정부는 우선 구체적인 가구 소득 수준을 ‘건강보험료’를 통해 파악하기로 했다. 건보료와 실제 소득에 차이가 있으면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현재 100인 이상 사업장 소속 직장가입자의 건보료는 최근 직전 달을 기준으로 부과되고 있다. 100인 이하는 전년도 소득이 기준이다. 지역가입자는 2019년도 소득과 작년 6월 재산세 부과 당시 재산을 기초로 산정된다.

지역가입자는 코로나19 사태 이전 소득을 근거로 건보료가 부과돼 탈락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도록 최근 소득과 재산을 반영하는 이의 제기 절차를 열겠다는 게 정부의 계획이다.

이 밖에도 정부는 고액 자산가 배제 기준도 검토하고 있다. 지난해 소득 하위 70%에 재난지원금을 주려 했을 때 제시된 '재산세 과세표준 합산 9억원 초과'와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 금융소득 연간 2000만원 초과' 프레임을 다시 활용하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산세 과세표준 9억원은 주택 공시가격으로 15억원 정도다. 시세 약 20억원을 넘는 집을 갖고 있다면 지원금은 받지 못할 수 있다. 최근 자산시장 호황을 고려해 기준의 틀을 가져오되, 구체적인 숫자는 조정하는 방식도 거론되고 있다.

국민지원금은 지난해 지급했던 전 국민 재난지원금 때처럼 가구 단위로 지급 여부를 결정하지만, 지급 자체는 ‘1인당’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만 19세 성인이라면 누구나 본인 명의 카드로 25만원씩 받을 수 있게 된 셈이다. 정부는 국민지원금 지급 기준과 관련해 정치권 등과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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