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주와의 관계’ 표시 개선 예시. 사진=행안부 제공
[데일리한국 박준영 기자] 앞으로 재혼가정도 주민등록표 등·초본상 세대주와의 관계를 '부', '모', '자녀'로 표기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5일부터 입법 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재혼가정의 당사자 쌍방이 모두 동의하면 주민등록표 초본상 표기되는 세대주와의 관계를 '계부', '계모', '배우자의 자녀' 대신 '부', '모', '자녀'로 변경할 수 있게 된다.

개정안에는 주민등록증을 처음 발급받는 만 17세 이상의 주민등록자도 주민등록증 재발급과 동일하게 전국 모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발급 신청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 개정안은 채권·채무 관계에서 채무자의 주민등록표 초본 교부를 신청할 수 있는 채무 금액 기준도 강화하기로 했다. 기준은 채무 금액 50만원에서 185만원, 통신요금은 3만원에서 10만원으로 각각 상향 조정했다.

채무 금액에 관계없이 채무자의 초본을 받을 수 있었던 법인에 대해서도 상향된 채무 금액 기준을 적용하도록 해 소액 채무자의 개인정보가 무분별하게 제공되지 않도록 했다.

이 밖에도 해외체류자가 기신고된 국내주소를 변경할 수 있도록 주소 변경 방안을 마련했다. 또 전입신고 후 14일 이내 매매계약서 등을 확인받으면 이·통장 사후확인을 생략하는 등 주민등록 업무와 관련한 주민 불편사항을 개선했다.

전해철 행안부 장관은 "앞으로도 국민의 관점에서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더 나은 주민등록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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