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재동 옛 한국화물터미널 부지. 사진=하림산업 제공
[데일리한국 박준영 기자] 서울 서초구 양재동 옛 한국화물터미널 부지(파이시티) 개발 사업을 놓고 서울시와 기업에 이어 자치구까지 가세하면서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서울시는 일방적 추진이라는 서초구의 주장에 대해 "일방적 추진이 아닌 관계법이 허용한 권한 범위 내에서 진행하는 것으로 서초구가 특정 업체를 대변하는 입장을 취하는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시는 5일 오후 '양재 택지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 관련 서초구 보도자료에 따른 입장문'을 통해 "서울시가 일방적으로 부분적인 변경 결정 절차를 진행한 것은 과도한 재량권 남용이라는 서초구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이같이 밝혔다. 구는 지난 4일 시가 해당 부지를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해 최대 용적률을 400%로 제한하는 내용의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안을 최근 구와 상의 없이 일방적으로 열람 공고해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유감을 표명했다. 시는 이에 대해 "서울시장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의 입안권자"라며 "시 차원의 정책 실현을 위해 필요한 계획은 시장이 직접 입안해 결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입안은 서울시 정책 방향인 양재 R&D(연구개발) 혁신지구 조성을 원활히 유도하기 위한 목적에서 시가 관계 법령이 허용한 권한 범위 내에서 추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2016년부터 서초구에서 수행 중인 양재 택지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입안) 절차를 신속히 이행토록 촉구했음에도 서초구는 양재2동 주거지 용적률 완화 등 무리한 요구를 지속하며 오히려 2년 이상 절차를 지연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시급한 대규모 부지에 대한 관리 방향 설정마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어 시는 대규모 부지에 대한 관리계획을 우선 수립하기 위해 열람공고를 추진한 것"이라며 "서초구의 입안 절차 지연은 조례를 통해 자치구로 위임된 입안 권한을 남용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시는 한국화물터미널 부지의 허용용적률은 400%로 제한해 국가계획을 무시했다는 서초구의 주장에 "15년 이상 일관되게 허용용적률 400% 이하로 관리됐던 곳으로, 해당 부지에 최대규모 개발계획(용적률 800%)을 수립하는 경우 교통체증 가중은 불 보듯 뻔하다"며 “같은 여건의 타 대규모 부지들도 400% 이하 용적률 기준이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 이어 해당 부지가 용적률을 최대 800%까지 받을 수 있는 국토교통부의 도시첨단물류단지 시범단지로 선정됐다는 주장에는 “국토부가 시범단지 선정을 반영할 당시 ‘개별사업의 추진은 지정권자가 지역 여건 변화 등을 고려해 결정한다’고 명시했다"며 "국가계획을 무시했다는 서초구 주장은 사실을 왜곡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옛 한국화물터미널 부지는 상업지역으로 분류돼 최대 용적률 800%까지 가능하다. 2016년 하림그룹이 매입했고 같은 해 국토교통부가 도시첨단물류단지 시범단지로 선정했다. 하림 측은 이곳에 용적률 800%를 적용해 물류, 연구개발(R&D), 숙박, 주거 등이 담긴 70층 규모의 건물을 짓겠다는 투자의향서를 시에 제출했다. 하지만 시는 '무리한 요구'라며 최대 용적률 400%를 고수하고 있다. 이에 하림 측은 시가 사업을 지연시킨다며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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