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용 외교부장관 후보자.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박준영 기자] 정의용 외교부 장관 후보자가 약 40년 전 자녀를 위장전입한 사실이 있다고 3일 밝혔다.

정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자료를 통해 “1982년 해외파견 후 귀국 당시 각각 9살, 8살이던 자녀들이 친구가 없는 초등학교에 입학해 적응하기 어려워할 것을 염려해, 주소지를 처가로 이전해 사촌 형제들이 다니던 인근 초등학교에 다니도록 한 적이 있다”며 “당시 주민등록상 거주 기간은 3개월 미만”이라고 전했다.

다만 정 후보자의 자녀가 다닌 곳은 주소지에 따라 배정되는 공립초등학교가 아닌 추첨이나 우선 대기로 선발되는 유명 사립초등학교로 파악돼, 위장전입 사유로는 해명이 불충분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또한 정 후보자는 인사검증 기준의 '음주운전'과 관련해서 “1989년 11월 외교부 청사 근처 식당에서 동료 직원들과 소량의 음주를 하고 운전을 한 적이 있다”며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으나, 공직자로서 적절치 못한 행동을 한 데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 후보자는 최근 야권이 제기하고 있는 '북한 원전 건설 의혹'에 대해서는 "북에 원전건설을 추진한 적 없다"고 답했다. 정 후보자는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으로 재임하며 세 차례의 남북 정상회담을 추진하고, 두 차례의 북미 정상회담에서도 역할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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