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법관들 위협·보복 수단될 것"

더불어민주당이 1일 '사법농단 의혹'을 받는 임성근 부장판사에 대해 탄핵소추안을 발의한다. 이탄희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탄핵안에는 이낙연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를 비롯해 최소 160명이 참여하기로 했다. 사진은 임 부장판사.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박준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일 ‘사법농단’ 개입 의혹을 받는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다. 판사에 대한 탄핵안 발의는 헌정사상 세 번째지만, 대법관이 아닌 일선 판사에 대한 탄핵안 발의는 이번이 처음이다.

홍정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기자단 공지를 통해 임 판사에 대한 탄핵안을 이날 오후 4시에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회법 130조에 따라 오는 2일 오후 2시에 본회의에 보고되고, 4일 오후 2시에 의결될 예정이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이 탄핵안은 이탄희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이낙연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는 공동 발의에 참여했다. 이 밖에 최소 160명의 민주당 의원이 동참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의원 대다수가 찬성하는 ‘당론(黨論) 발의’ 성격인 셈이다.

국회법상 탄핵안은 재적의원 3분의 1(100명) 이상이 동의해야 하고, 발의된 뒤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에 무기명투표를 통해 의결된다. 이는 재적의원의 과반수인 150명 이상이 찬성하면 의결된다. 범여권의 의석수가 180석을 넘는 만큼, 특별한 변수가 없으면 의결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노총과 민변,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가 지난달 26일 국회 앞에서 사법농단 법관 탄핵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은 즉각 비판했다. 윤희석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사법부 길들이기 탄핵안”이라면서 “법관 탄핵은 여당 입맛에 맞지 않는 판결을 내린 법관들을 향한 위협이자 보복의 수단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김경수 경남도지사,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등에 대해 판결하는 법관의 독립성을 해칠 것”이라면서 “국회에서 가결되더라도 헌법재판소에서 각하 결정을 받을 가능성이 큰 '부관참시 형 탄핵'을 밀어붙이는 이유가 너무도 뻔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삼권분립은 누구도 흔들 수 없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이라면서 “사법부 독립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의석수를 앞세운 사법 장악 시도를 국민이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잘못된 행위를 탄핵으로 바로잡아 위헌적 사법농단이 다시는 벌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임 부장판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 청와대 측의 의견을 받아 외신기자의 판결문 초안을 직접 수정하는 등 여러 차례 재판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며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법관 일탈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는다면, 국회가 의무를 소홀히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삼권분립의 원칙을 훼손하고 함부로 사법부의 독립된 재판에 개입한 것은 박근혜 정부인 새누리당 집권 시절”이라면서 “국민의힘은 부당한 정치공세가 아니라 진정한 반성과 사과를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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