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근 부장판사.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박준영 기자] ‘사법농단’에 연루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탄핵소추안이 이번주 국회 처리 절차를 밟는다.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다수가 찬성해, 별다른 변수가 없다면 본회의에서 가결될 것으로 예상된다.

31일 민주당에 따르면 판사 출신 이탄희 의원은 2월 임시국회 첫날인 오는 1일 임성근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대표발의할 예정이다. 탄핵소추안이 발의되면 절차에 따라 2월2일 본회의에 보고되고 오는 4일 표절 절차가 진행된다.

탄핵소추안이 발의되면 첫 본회의에서 국회의장이 보고하고,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에 무기명투표로 표결해야 한다.

이낙연 대표 등 지도부는 물론 정의당과 열린민주당 등 범여권 의원들까지 탄핵소추안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특히 공동발의자만으로도 가결 정족수(재적의원 과반수)인 151명을 넘어선 것으로 알려지면서 돌발 변수가 없다면 탄핵안이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박근혜 전 대통령 명예훼손 재판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임 부장판사는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으나, 당시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하면서도 “재판 관여 행위는 위헌적 행위”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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