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다음달 임시국회서 '탄소 중립 4법' 처리 계획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네덜란드 주최로 열린 '기후적응 정상회의(Climate Adaptation Summit 2021)'에서 영상을 통해 연설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제공
[데일리한국 박준영 기자] ‘2050년 탄소 중립(온실가스 순 배출 제로)’을 공약으로 내건 조 바이든 미국 신임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우리 정부도 세계 기후 위기 해결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정치인 출신 장관을 앉힌 데 이어 다음달에는 임시국회에서 법제화를 위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법이 제정되면 한국은 세계에서 7번째로 ‘2050년 탄소 중립’을 법제화한 나라가 된다.

26일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당정은 다음달 임시국회에서 ‘탄소 중립 4법’을 우선 입법할 준비 작업에 나섰다.

탄소 중립 4법은 이소영 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1월 대표 발의한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탈 탄소 사회 이행 기본법(그린 뉴딜 기본법)을 중심으로 한다. 이는 2050년 탄소 중립 달성 목표 법제화와 함께 탈 탄소 사회 이행을 위한 국가 비전과 정책목표, 추진전략, 중점추진과제를 포함하는 국가전략 수립 등을 담고 있다.

이 밖에도 부문별로 탄소 예산을 설정한 뒤 국가의 부문별 감축 목표를 세분화한 ‘기후 위기 대응법'(안호영 의원), 원전과 석탄화력발전소 사업자에게 부담금을 매기는 '에너지전환 지원법'(양이원영 의원), 고탄소 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줄이는 '녹색 금융 촉진 특별법'(민형배 의원) 등이 탄소 중립 4법에 포함된다. 이는 지난해 당정이 선정한 한국판 뉴딜 10대 입법과제에도 포함돼 있다.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실현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는 강력하다.

문 대통령은 전날 화상 회의로 열린 '2021 기후적응 정상회의' 고위급 개막식 연설에서 “한국은 지난해 다짐한 '2050 탄소 중립'을 향해 흔들림 없이 나아갈 것”이라면서 “기후 안심 국가를 향한 제3차 기후 적응대책을 마련해 올해부터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새롭게 임명된 한정애 환경부 장관도 2050 탄소 중립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그는 지난 20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2050년에 우리가 어떤 지구를, 어떤 대한민국을, 우리 후세들에게 물려 줄 것이지 고민한다면 (탄소 중립을) 자꾸 뒤로 미루려는 그런 행위는 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탄소 중립 달성의 부담을 뒷세대에 물려주지 않을 수 있게) 역할을 충실하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당정은 다음달 임시국회에서 탄소 중립 4법을 처리, 상반기 내 구체적 시나리오를 내놓겠다는 계획이다. 이 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정부의 그린뉴딜 정책과 함께 지난해 10월 문 대통령이 선언한 2050 탄소 중립의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실현하겠다고 선언한 국가는 스웨덴, 영국, 프랑스, 덴마크, 뉴질랜드, 헝가리 등 6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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