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악범 재범 방지 대책 등 국민적 요구 고조"

조두순은 초등학생을 납치, 성폭행한 뒤 12년형을 받고 지난해 12월12일 출소했다. 사진은 출소 후 경기 안산시 법무부 안산준법지원센터로 들어가는 조두순.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박준영 기자] 마포구의회는 ‘아동성범죄 등 흉악범 재범예방을 위한 보호수용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의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위치추적 전자장치나 성범죄자 신상 공개 등 보안처분만으로는 흉악범의 재범을 막는 데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마련됐다. 흉악범의 건전한 사회 복귀를 촉진하고 지역사회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보호수용법의 조속한 제정을 요청하는 것이 골자다.

건의안은 조영덕 마포구 의장이 대표 발의하고 마포구의회 의원 18인 전원의 공동발의로 지난 25일 열린 제24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건의안은 조 의장을 대신해 이민석 의원이 제안 설명하고 낭독했다.

이 의원은 “극악무도한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에 대해서는 형사사법의 불관용의 원칙 아래 적정한 형벌부과가 이뤄져야 하지만 사법부는 범죄행위의 불법성에 비례하지 않고 국민 법 감정에 부응하지 않는 처벌을 종종 해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흉악범들이 사회와 격리될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며 “지역사회의 안전을 지키고 사회 복귀에 대비하는 강력한 재범 방지 대책과 보호수용제도 도입 등의 국민적 요구도 고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보호수용은 살인·성폭력과 같은 특정 위험 범죄를 저지르고 재범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될 때 일정 기간 교도소가 아닌 별도의 국가관리 시설에 수용하는 보안처분이다. 수용 기간에는 상담 치료 등을 통해 교화, 사회로 복귀하도록 한다.

이 의원은 “보호수용법 제정을 과거에도 여러 차례 추진했지만 ‘이중처벌금지’ 원칙 위배 우려, 재범 위험성을 판단하는 기준의 모호함, 인권 침해 논란을 이유로 통과되지 못했다”며 “재범을 막기 위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성범죄자 알림e를 통한 신상정보 공개 등의 보안처분만으로는 재범을 막는 데 한계가 있는 실정”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흉악범에 대한 보호수용 제도를 적극 도입하는 일이야말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최고의 가치로 하는 헌법정신에 부합하는 길”이라면서 “구의회 의원 일동은 이러한 흉악범죄로부터 불안과 공포를 해소해 국민 안전을 지키고 범죄자의 건전한 재사회화를 도모하는 보호수용법의 조속한 제정을 강력히 건의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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