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후보자는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공수처장이 임명됐고, 차장과 검사 인선 작업에 돌입했다. 공수처법에 의하면 현 상태에서 공수처로 이첩하는 게 옳겠다”고 말했다.
공수처법 제25조 제2항에는 '수사처(공수처) 외의 다른 수사기관이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 그 수사기관의 장은 사건을 수사처에 이첩해야 한다'고 돼 있다.
하지만 박 후보자는 '채널A 및 한동훈 검사장 사건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아내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해야 하지 않냐‘는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는 “현재 입장에서 견해를 밝히기 어렵다”고 말을 아꼈다.
박 후보자는 “채널A 사건은 오래 묵었고, 상당한 갈등이 있던 사건”이라면서 “윤 총장 아내 부분도 제 위치에서 대답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혐의가 있으면 수사를 해야 한다는 것이 제 소신이고 원칙”이라면서 “다만 모든 사건은 비교적 통일적인 기준과 신속한 기준에 의해 처리해야 하는 만큼, 엄중히 처리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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