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박준영 기자] 판·검사를 비롯한 고위공직자의 부패 범죄를 수사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1일 정식 출범한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김진욱 초대 공수처 처장 후보자를 임명할 예정이다.

김 후보자는 이날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취임식과 현판식을 하고 3년 임기를 시작한다.

이로써 20여 년을 끌어온 공수처가 역사적인 출항의 닻을 올리게 됐다.

공수처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부여받는 권력형 비리 전담 기구다. 공수처의 출범은 건국 이래 지속됐던 검찰의 기소 독점 체제를 허무는 헌정사적 사건이다.

1996년 참여연대가 공수처를 포함한 부패방지법안을 입법 청원한 지 25년, 2002년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이 공수처 설치를 대선공약으로 내건 지 19년 만에 결실을 맺는다.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는 대상은 3급 이상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이다.

고위공직자란 전·현직 대통령, 국회의원, 대법원장 및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관, 국무총리와 국무총리 비서실 정무직 공무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무직, 장·차관, 검찰총장, 판사 및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장성급 장교 등을 의미한다.

이 가운데 대법원장 및 대법관, 검찰총장, 판사 및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의 범죄에 대해서는 직접 재판에 넘겨 공소 유지를 하는 기소권도 공수처는 가진다.

대상 범죄는 수뢰, 제삼자뇌물제공, 뇌물공여, 알선수재, 직무유기, 직권남용 등 각종 부정부패다.

공수처는 검찰처럼 압수수색이나 인신 구속 등에 필요한 영장을 법원에 직접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검찰이나 경찰 등 다른 수사기관이 수사 중인 고위 공직자 사건을 우선적으로 넘겨받을 수 있는 이첩요청권도 행사할 수 있다.

기존 수사 기관은 범죄 수사 과정에서 고위공직자 범죄를 인지하면 공수처에 즉시 통보해야 한다.

공수처 조직은 차관급인 공수처장과 차장 각 1명을 포함해 검사 25명, 수사관 40명, 행정직원 20명으로 구성된다.

차장은 10년 이상의 법조계 경력을 보유해야 하며 처장이 제청해 대통령이 임명한다.

검사는 7년 이상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서 처장과 차장, 여야 추천 각 2명 등으로 구성된 인사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검찰에 소속된 적이 있던 이는 공수처 검사의 절반을 넘을 수 없다.

공수처법은 공수처 구성원이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며, 외부로부터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않도록 규정했다.

다만 공수처 검사의 범죄 혐의가 발견된다면 처장은 이를 대검찰청에 통보하도록 해 견제를 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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