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환경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서 밝혀

한정애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2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박준영 기자] 한정애 환경부 장관 후보자는 최근 법원에서 가습기살균제 관련 업체인 SK케미칼과 애경산업이 무죄 판결을 받은 것을 두고 “필요하다면 문제 성분에 대한 추가 실험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한 후보자는 2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인사청문회에서 “애초에 환경부가 가습기 살균제에 사용한 화학물질에 대해 인가를 내준 게 문제라는 지적이 있다. 환경부가 결자해지로 추가 연구로 증거 자료를 제사해야 한다. 추가조사를 할 것이냐”는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한 후보자는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지만,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가슴 아픈 일”이라면서 “형사재판이기 때문에 더 명료한 인과관계를 요구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환경부가 지금까지 제공한 자료들로 충분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클로로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CMIT)·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MIT)과 관련한 추가 실험이 필요한 지 살펴보고 필요하다면 실행하겠다”고 밝혔다.

한 후보자는 또한 환경부의 피해자 등급 판정을 법원이 인정하지 않은 데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안호영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는 “형사재판이라 정부에서 한 폭넓은 피해구제와 보상 관련 부분보다는 인과관계 명확히 따지길 원한 것 같다”고 답했다.

또한 안 의원이 인과관계 규명 가능성이 높은 대형동물 실험을 검토하느냐고 묻자 “검토를 해야할 것 같다. 중형 이상 동물 실험이 필요하다면 동물실험의 원칙을 지켜가면서 공소유지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임종성 민주당 의원이 이번 재판의 항소심에 어떻게 대비할 것이냐고 묻자 “지금 환경부 주도로 한 동물실험만 가지고는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다고 하는 재판 결과가 보여지고 있다”며 “그걸 해소할 수 있는 결과물을 제출할 수밖에 없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한 후보자는 “재판에 참여한 전문가들 가운데 본인들의 연구 결과가 원래 취지와 다르게 쓰이는 것 같다고 의문을 제기하는 분들이 있다”며 “1심 판결에서 이용된 연구 결과와 연구진들의 발언이 적절하게 반영되었는가에 대해서도 검찰과 같이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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