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교수 범죄 없었다면, 응시 자체도 불가능했을 것"
"조국, 양심 있다면 딸의 의료 행위·수련의 활동 막아라"
[데일리한국 박준영 기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18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의 의사 자격 취득 문제는 올바른 사회적 성공이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한 국민적 원칙과 기준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안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에서 이같이 밝히며 “이 논란을 정치적 문제로 보지 않는다. 정의와 공정이라는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 개인의 성공에 대해 사회가 어떤 판단을 내려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라고 말했다.
안 대표는 “대학 입학 자격이 없으면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학 자격이 없고, 의전원 졸업(예정)자가 아니면 국가고시 자체를 볼 수 없다“며 ”"정경심 교수의 범죄가 없었다면 딸의 의전원 입학도, 의사국가고시 응시 자체도 불가능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안 대표는 “최종심에서 정경심 교수의 형이 확정된다면 조 전 장관 딸의 의사면허는 공정을 파괴하고 대다수 국민을 가재, 붕어, 게로 만든 범죄의 수익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정유라의 말(馬)'이 범죄 수익이라면 '조국 전 장관 딸의 의사면허' 역시 범죄수익이라는 것을 논리적으로 부인할 수 없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안 대표는 “두 분(조 전 장관과 정 교수 부부)은 이 땅의 힘없고, '빽'없는 수많은 국민에게 엄청난 좌절과 분노를 안겨 줬다"며 "대한민국을 둘로 갈라놓은 책임도 결코 가볍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안 대표는 “마지막 양심이라도 있다면, 조 전 장관이 직접 나서 딸의 의료 행위나 수련의 활동을 막기 바란다"며 "그렇지 않고 자신들의 행동에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불법을 키우는 일을 자행한다면 국민적 저항과 반발에 부딪힐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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