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없이 왔다갔다하는 정부에 대한 비판 여론도

국무회의서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의결

지난해 12월31일 서울 광진구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으로 관계자들이 출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박준영 기자] 의사 국가고시를 거부한 의대생에게 추가 시험 기회를 주는 의료법 시행령 개정안이 1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정부는 이날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2회 국무회의에서 법률공포안 1건,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등 대통령령안 12건, 일반안건 6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의료법 시행령 개정안은 정부가 지난해 의사 국가고시를 거부한 의대생들에게 재응시 기회를 주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애초 정부는 의사 국가고시를 거부한 의대생에게 추가 시험 기회를 주지 않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코로나19 3차 유행으로 의료 인력이 부족하자 입장을 선회, '2021년도 의사국시 실기시험'을 상반기와 하반기 나눠 2회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원칙도 없이 정부가 왔다갔다한 셈이다.

정부는 당초 여론이 좋지않다는 이유로, 국시 응시 기회를 주지 않기로 했다. 하지만 그 사이에 여론이 반대로 바뀌었다는 명백한 증거도 없이 국시를 주기로 한 것이다. 정부가 원칙도 없이 오락가락했다는 점에서 비판 여론도 만만치 않다.

현행법에서 의사 국시 공고 기간은 90일로, 조기 시행을 위해선 의료인 국가시험 공고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요구돼 왔다. 이에 개정안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료 현장에서 의료 인력을 긴급히 충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했을 때 예외적으로 의료인 국가시험의 공고 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국무회의 의결과 대통령 재가를 거쳐 관보에 게재(공포)되는 즉시 시행되며, 공포되면 상반기 시험은 이달 말 시행된다.

정 총리는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공정성·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는 국민이 계신다는 점도 잘 알고 있지만, 국민의 생명이나 건강보다 앞서는 가치는 없다"며 "의료인력 부족으로 인한 피해를 국민께 드린다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이 아니다"고 말했다.

또한 "초유의 감염병 위기상황에서 코로나19 중대본부장인 총리로서 공중보건의 등 현장의 필수 의료인력이 부족해지는 현실적 문제를 그대로 두고 볼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의정협의체가 본격 가동되면서 의대생들의 국시 거부 원인이 됐던 정책에 대한 논의도 진행되고 있다"며 "의사국시 시행은 이런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부가 고심 끝에 내린 결론임을 국민께서 이해해주시길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을 지원하기 위한 일반회계 목적예비비 지출안도 의결됐다. 모두 356억원 규모다. 이는 2021년도 일반회계 목적예비비 지출안(코로나19 예방접종 지원) 백신 유통, 예방접종 비품 구매, 시스템 지원 등 목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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