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수처장후보자추천위원인 이헌 변호사가 지난해 12월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공수처장 위헌심사를 촉구하며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박준영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 야당 측 위원인 이헌 변호사는 법원에서 추천효력 집행정지가 각하된 것을 두고 “불공정 결정에 즉시 항고하겠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이 각하 결정은 최근 행정소송의 원고적격과 항고소송의 처분에 관한 확대추세에도 불구하고 과거 권위주의 정부시대 행정소송의 형식적 논리에 따른 것"이라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그러면서 "신청인 측이 요청한 반박 주장의 기회조차 묵살한 채 이뤄졌다"며 "이같이 과거 회귀적·졸속이고 불공정한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를 제기해 상급심의 사법 정의와 양심을 구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와 또 다른 야당 측 추천위원인 한석훈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추천위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하지만 전날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안종화)는 이를 각하했다. 각하는 소송이나 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본안 심리 없이 재판을 끝내는 것을 말한다.

재판부는 이 변호사와 한 교수가 신청인으로서 추천 결정의 무효 확인을 구할 원고적격이 없고, 이 사건의 추천 결정이 항고소송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아 본안 소송 자체가 부적법하고 나아가 집행정지 요건도 갖추지 못했다고 봤다.

앞서 추천위는 지난해 12월28일 국회에서 6차 회의를 열고 공수처장 최종 후보로 판사 출신의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과 검사 출신의 이건리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을 선정했다. 김 선임연구관과 이 부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인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추천한 인물이다.

6차 회의에는 추천위원 7명 모두가 참석했지만, 야당 측 추천위원 2명은 표결에 앞서 퇴장했다. 이후 야당의 비토(거부)권 박탈에 따라 후보 선정 과정이 절차적으로 정당성이 없다고 주장하며, 지난해 12월30일 추천위를 상대로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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