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사진=SBS '그것이알고싶다' 방송화면 캡처
[데일리한국 박준영 기자] 초등학생을 납치 성폭행해 12년 형을 선고 받고 복역중인 조두순의 만기 출소일이 일주일 앞두고 있다. 이 가운데 성범죄자의 거주지를 구체적으로 공개하는 법 개정이 통과됐다.

국회는 4일 법안심사1소위를 열어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받은 사람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는 경우 접근금지 등 준수사항을 부과하거나 추가할 수 있도록 한 전자장치 부착법 개정안(일명 '조두순 재범 방지법')을 통과시켰다.

또 성범죄 처벌 전력이 있으면 교사 자격 취득을 원천 금지하는 초·중등교육법과 유아교육법 개정안, 성희롱 또는 성매매를 이유로 징계받은 교원이 일정 기간 담임교사를 맡을 수 없게 하는 교육공무원법·사립학교법 개정안도 각각 의결됐다.

이 법은 공포 즉시 시행돼 오는 13일 만기 출소를 앞둔 조두순도 해당된다.

조두순은 지난 2009년 전자장치 부착을 선고받았으나, 법원은 ‘특정시간대 외출 제한’이나 ‘피해자 등 특정인에의 접근금지’ 같은 준수사항은 부과하지 않았다. 이에 조두순이 오는 13일 출소하면 전자장치를 부착한 채로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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