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전경. 사진=청와대
[데일리한국 안병용 기자] 청와대는 2일 아동학대 누명 때문에 세상을 떠난 보육교사와 관련해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는 보육교사의 권익 보호와 처우 개선을 위해 예방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양성일 보건복지부 차관은 이날 ‘아동학대 누명 쓴 보육교사 사망 고발’ 국민청원 답변자로 나서 이같이 말했다. 이번 청원에는 35만4600여명의 국민이 동의했다. 청원인은 “아동학대 무혐의 처분에도 불구하고 학부모의 지속적인 민원 제기로 보육교사인 누나가 극단적 선택을 했다”면서 “다시는 이 같은 억울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게 해 달라”고 청원했다.

우선 보육교사 피해 사례가 발생할 경우 엄정한 사실 조사와 확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보완하기로 했다.

양 차관은 “아동보호전문기관, 지방자치단체, 수사기관 합동의 엄정한 사실 조사를 통해 보육교사의 피해 사실이 확인된 경우 보육정책심의위원회 등을 열어 보육교사 보호 조치를 취하겠다”면서 “행정기관 주도의 고발 절차 마련 등 법적·행정적 장치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보육교사의 권익 보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고 권익 보호 기반을 강화하기로 했다.

양 차관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책무를 부여하고 이를 명문화하기 위해 국회와 적극 협의하여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면서 “피해를 입은 보육교사에게 전문가 심리 상담, 법률 상담 지원, 유급 휴가 등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양 차관은 “정부는 폭언·폭행 등 보육교사의 권익 침해 사례를 막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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