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무총리가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함께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안병용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일 문재인 대통령과 정세균 국무총리를 연달아 면담했다. 정 총리가 전날 문 대통령과의 주례회동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자진사퇴가 불가피하다는 뜻을 전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추 장관과 윤 총장의 갈등 문제가 비중 있게 논의됐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문 대통령이 정 총리의 의견에 “저도 고민이 많다”며 답답한 심경을 토로한 것으로 알려졌다. 추 장관과 윤 총장의 갈등에 대한 ‘교통정리’가 어떤 방식으로든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문 대통령과 정 총리 사이에 이뤄졌을 것으로 관측된다. 이러한 인식은 추 장관에게도 전해졌을 수 있다.

추 장관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 정부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전후로 문 대통령과 정 총리를 잇달아 만났다. 먼저 정 총리를 독대 형식으로 면담했다. 국무회의에 앞서 10여 분 간 대화를 나눴다. 정 총리가 먼저 만나고 싶다는 뜻을 전달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고려하면 정 총리가 전날 문 대통령을 만나 윤 총장의 자진사퇴가 불가피하다는 의견을 낸 사실을 설명하고, 해법을 논의했을 것으로 보인다.

추 장관은 국무회의 직후에는 문 대통령을 만나기 위해 청와대로 향했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문 대통령과 정 총리가 ‘추미애-윤석열 동반 사퇴’를 권고한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하지만 이에 법무부는 기자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 “대통령 보고 때와 총리 면담 시 일부기사에 보도된 것처럼 사퇴 관련 논의는 전혀 없었다”고 반박했다.

추 장관이 이날 문 대통령과 정 총리를 잇달아 만난 것은 2일 추 장관의 명령으로 직무 정지 상태인 윤 총장의 징계에 대한 법무부 징계위원회가 열릴 예정이기 때문이다. 다만 1일 열린 법무부 감찰위원회에서는 윤 총장의 감찰 및 징계 청구에 대해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징계가 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따라 추 장관의 징계 정당성이 떨어지는 상태에서 징계위가 열리게 된 셈이다.

법원의 결론도 기다리고 있다. 전날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조미연 부장판사)는 윤 총장이 추 장관을 상대로 신청한 집행정지의 심문을 1시간여 만에 마무리했다. 재판부가 만약 신청을 인용하면 윤 총장에 대한 직무배제 명령은 임시적으로 효력이 정지돼 직무에 복귀할 수 있게 된다. 기각·각하하면 직무배제 상태가 유지된다. 법원은 법무부 징계위를 고려해 이보다 앞서 결론을 낼 가능성이 크다.

결국 추 장관은 법무부 감찰위와 징계위에서 결론낼 윤 총장 징계 문제에 대해 문 대통령과 정 총리에게 보고를 하며 추후 상황을 논의했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 물론 일부 여권 내에서도 주장하고 있는 추 장관의 동반 사퇴도 배제할 수 없다. 추 장관은 “감찰위의 권고 사항을 충분히 참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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