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국회에서 정보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박준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30일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는 내용의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을 단독으로 처리했다.

정보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국정원법 개정안을 상정해 논의한 뒤 표결 절차를 밟았다.

국정원법 개정안은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시행은 3년 유예)하는 것이 골자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다.

이 밖에도 개정안은 '국내 정보 수집 금지'를 위해 국정원의 직무 범위에서 국내 보안 정보, 대공, 대정부 전복 등 불명확한 개념을 삭제했다. 또 직무 범위도 국외 및 북한에 관한 정보, 사이버안보와 위성 자산 정보 등의 수집·작성·배포 등으로 명시했다.

국정원의 '정치개입 근절'을 위해 정치 관여의 우려가 있는 정보 등을 수집·분석하기 위한 조직 설치도 금지했다. 특정 정당과 정치단체, 정치인을 위한 기업의 자금 이용 행위를 금지하는 등 정치개입 금지 유형을 확대했다. 정보위 재적 위원 3분의2가 특정사안에 대해 보고를 요구하면 국정원이 관련 내용을 바로 보고하는 내용도 담겼다.

민주당은 다음달 9일 열릴 본회의에서 국정원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앞서 지난 24일 정보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도 단독 의결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후 27일 전체회의에서 의결하기로 했지만, 여야 협의를 위해 한 차례 연기했다.

야당 간사인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경찰이 국내정보를 독점해 악용될 가능성이 더 커졌다. 5공 시대 치안본부로의 회귀 우려가 있다”며 “(정보수집·조사 대상에 ‘경제 교란’이 포함돼) 전 국민 사찰의 문을 여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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