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국회와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해당 법안은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현행 국토계획법은 기부채납되는 현금은 개발사업이 이뤄지는 기초지자체만 쓸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개정안은 이를 광역지방자치단체 활용할 수 있도록 적용 범위를 넓혔다.
천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지금까지는 개발사업에서 용도변경 등 규제 완화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해당 자치구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었고, 그러다 보니 같은 도시 안에서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화됐다"면서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강남·북 인프라 격차 축소와 균형 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준영 기자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