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박준영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추미애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직무배제 집행정지 소송 심문기일이 다음주에 열린다. 대립 구도에 놓인 두 사람의 명암이 1차적으로 갈릴 전망이다.

윤 총장이 신청한 효력 집행정지 심문은 오는 30일 오전 11시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조미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이는 총장이 추 장관의 직무정지 처분을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대한 부정"이라고 비판하며 효력을 일단 정지시켜 달라고 신청한 데 따른 것이다.

집행정지는 행정청의 처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처분의 집행을 잠시 멈추는 결정이다.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 1심 본안 판결까지 직무집행정지 처분 효력은 정지된다. 이 경우 윤 총장은 직무를 계속해서 수행할 수 있다. 하지만 기각 결정이 나올 경우 윤 총장은 남은 임기 직무수행을 할 수 없게 된다.

앞서 추 장관은 윤 총장에 대해 △언론사주 부적절 접촉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 등 주요사건 재판부 불법사찰 △채널A·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 감찰·수사방해, 감찰정보 유출 △검찰총장 대면 감찰조사 방해 △검찰총장의 정치적 중립 손상 등 징계혐의가 있다며 검사징계법을 근거로 징계를 청구하고 직무를 배제했다.

이날 핵심 쟁점은 윤 총장의 혐의 중 직무배제 처분 과정에서 처음 드러난 '판사 사찰' 의혹이 될 것이란 관측이 많다. 윤 총장 측은 재판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재판부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를 수집했을 뿐이란 입장으로 맞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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