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재연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 위원장이 25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박준영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자 추천위원회가 25일 재가동됐지만, 최종 후보자 2명을 추리는 데 실패했다. 헛바퀴 도는 양상이다.

추천위원인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4차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지난번과 같이 회의가 쳇바퀴 돌 듯 반복됐다”며 “야당 추천위원 두 분이 최종적으로 동의하지 못하겠다고 했고, 회의 진행에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 중단했다”고 말했다.

추천위가 한자리에 모인 것은 일주일 만이다. 앞서 추천위는 더불어민주당이 활동 시한으로 정했던 지난 18일 3차 회의에서도 초대 공수처장 후보자 2명을 결정하지 못한 채 사실상 활동 종료를 선언했다. 이후 박병석 국회의장이 중재에 나서고, 여야에 이에 동의하면서 4차 회의가 열렸다.

그동안 민주당은 앞서 추천된 10명의 후보에 한정해 논의하자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후보 재추천을 요구하며 대립해 왔다. 이날도 여야 측 추천위원들은 이견을 좁히는 데 실패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예고한 대로 공수처법 개정 절차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 추천위원회가 25일 국회에서 조재연 위원장 주재로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현재 공수처법 개정안은 민주당의 김용민, 백혜련 의원 등이 각각 발의했다. 김 의원이 낸 법안에는 최종 후보 의결 조건을 ‘위원 6인 이상’에서 ‘3분의2 이상(5인 이상)’으로 낮추는 내용이 담겼다. 백 의원의 법안은 추천위가 소집되면 30일 이내에 후보자 추천 의결을 마치도록 하되, 위원회 의결이 있으면 10일 이내로 연장하는 내용이 골자다.

민주당은 두 안을 절충, 일정 기간 최종 후보자를 선정하지 못하면 의결조건을 기존 추천위원 ‘6인 이상’에서 ‘5인 이상’으로 낮추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상 야당의 비토권(어떤 사안의 결정에 대해 거부할 수 있는 권리)을 무력화시키는 셈이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긴급 기자 간담회에서 여당의 공수처법 개정 추진 움직임에 대해 “우리나라 의정 역사를 보면 이렇게 무리수를 써서 성공하는 정권이 없었다는 점만큼은 민주당이 명심해 주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공수처법 개정안을 심사하기 위한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단독으로 열었다. 이 자리에는 윤호중 법사위원장을 비롯해 여당 간사인 백혜련 의원, 김용민·김남국·최기상 의원 등이 참석했다.

야당 간사인 김도읍 의원과 장제원·윤한홍·유상범·전주혜·조수진 의원 등 6명의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심사소위에 참석하지 않고, 윤 총장의 직무배제와 관련한 진상조사 차원으로 대검찰청을 찾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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