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전경. 사진=청와대
[데일리한국 안병용 기자] 청와대는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에 맞춰 강화된 방역 조치를 실시한다.

23일 강민석 대변인에 따르면 청와대에서 △각종 모임 취소 또는 연기 △업무 중 마스크 착용 △원격근무 실시 △연차휴가 장려 등 4가지 방역 조치가 오는 24일부터 적용된다.

먼저 전 직원에게 모임, 행사, 회식, 회의 등을 취소 또는 연기하도록 했다. 코로나19 재확산의 뿌리로 소모임이나 행사, 회식 등이 지목된 데 따른 비상조치다. 강 대변인은 “감염사례 발생이나 전파 시 해당 인원을 문책하겠다고 인사혁신처가 밝혔는데 이는 청와대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사무실 업무 및 대화 시에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다. 강 대변인은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것은 청와대도 그간 예외가 아니었지만 한 걸음 더 나아가 사무실 업무 중, 또는 업무협의 및 대화 시에도 마스크를 착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출근부터 퇴근까지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면서 “식사할 때만 예외이지만, 구내식당에서 식사할 때 대화가 금지된다”고 부연했다.

‘재택근무’와 ‘분산근무’로 사무실 밀집도를 낮춘다. 선임행정관급 이상의 필수요원을 제외한 인력에 대해 3교대로 3분의 2만 사무실에서 근무한다. 3분의 1은 재택근무를 실시한다. 강 대변인은 “근무 주기는 인원수에 따라 비서관실 자율로 결정하지만 최소 2일 이상 범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밀집도 높은 부서는 일부 인원이 창성동 별관 등으로 이동해 근무한다. 강 대변인은 “이동하더라도 보완준수조치는 철저하게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연차휴가를 적극 장려한다. 강 대변인은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으로 인해 국정수행이 중단이 있어선 안 된다는 판단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확진자가 나오는 최악의 경우까지 염두에 두고 추진하는 비상대응”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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