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새만금 그린뉴딜 특별위원회 출범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박준영 기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9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의 합리적인 개선을 법사위에서 국회법 절차에 따라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당 소속 법사위원들과 긴급 간담회를 열고 "소수 의견을 존중하려고 했던 공수처법이 악용돼 공수처 가동 자체가 저지되는 일이 생기고 말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간담회는 전날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최종 후보 2명을 압축하지 못하고 사실상 활동을 종료하자 당 차원의 대응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대표는 "이번뿐만 아니라 다음을 위해서라도 소수 의견은 존중하되 공수처 구성과 가동이 오랫동안 표류하는 일은 막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모았다"며 "중대재해기업처벌법과 공정경제 3법 또한 우리 원칙을 지키며 처리해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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