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한국 안병용 기자] 청와대는 6일 댓글조작 혐의로 기소된 ‘친문(친문재인) 핵심’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일부 유죄를 선고받은 것에 대해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김 지사 판결에 관해 “특별한 입장이 없다”고 말했다. 대법원 판결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논란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라면서 “항소심 선고에 거듭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함상훈 김민기 하태한)는 이날 김 지사에게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1심 유죄를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김 지사는 법정구속은 피했다.
김 지사는 여권의 잠재적인 대선주자로 분류된다.
안병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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