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결백·무죄 확신…진실규명에 총력다할 것"

국민의힘·국민의당 "공직선거법 무죄, 납득 안 돼"

정의당 "김경수 거취, 대법원 판결까지 지켜볼 것"

댓글 여론조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남지사가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을 마친 뒤 건물을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재판부는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했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지만, 댓글 조작(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박준영 기자]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강한 유감을 표시했다. 반면 국민의힘을 비롯한 야당은 김 지사의 사퇴와 민주당의 사과를 촉구했다.

강선우 민주당 대변인은 6일 김 지사의 2심 유죄 판결과 관련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라면서 “절반의 진실, 김 지사의 항소심에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강 대변인은 “김 지사는 그동안 부당한 억측과 정치적 공세 속에서도 묵묵히 경남도정을 이끌어왔다”며 “대법원에서 남은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 늘 그래왔듯이 흔들림 없이 도정 활동에 매진해 줄 것을 믿는다”고 당부했다.

또한 “민주당은 김 지사와 함께 만드는 완전히 새로운 경남을 든든히 뒷받침하며 350만 경남도민들과 나란히 걷겠다”며 “김 지사의 결백과 무죄를 확신하며 진실규명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울고법 형사2부 이날 김 지사의 업무방해 혐의에는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1심 유죄를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댓글을 이용한 불법 여론조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남지사(왼쪽에서 두번째)가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을 마친 뒤 귀가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은 재판부의 판결을 환영하면서도 김 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무죄를 선고받은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구두 논평을 통해 “김 지사의 댓글 여론 조작은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를 유린한 중대한 범죄”라면서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기에 오늘의 판결은 당연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다만 “재판부가 '댓글 작업을 알면서도 긴밀히 협력하고 인사를 추천한 것이 명백하다‘고 했지만, 정작 1심에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던 공직선거법에 대해 무죄판결을 내린 것은 쉽게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1년10개월이 넘도록 시간을 끌며 정권의 눈치를 보던 법원이 ‘친문무죄, 반문유죄’, ‘여당무죄, 야당유죄’의 잣대를 적용한 것은 아니길 바란다”며 “최소한의 양심이 있다면 김 지사는 이제라도 국민 앞에 사죄하고 지사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민주당도 국민에게 공개 사과하는 게 책임 있는 공당의 자세”라고 강조했다.

국민의당은 국민의힘과 마찬가지로 공직선거법 위반을 무죄로 판단한 부분에는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홍경희 국민의당 수석부대변인은 구두 논평을 통해 “공직선거법에 관한 1심의 유죄판결이 뒤집힌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이라며 “법원은 증거인멸 가능성이 큰 김 지사에 대한 보석 허가를 취소하고 즉각 법정구속하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정의당은 "대법원판결까지 지켜보겠다"는 유보적 입장을 내놨다. 정호진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지만 (이번 판결은) 드루킹 김동원씨의 진술에 전적으로 의존해 갈팡질팡하며 최악의 특검으로 기록된 드루킹 특검의 기소에서 시작된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김경수 지사의 최종 거취는 대법원에서 결정될 만큼, 대법원의 판결까지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댓글 여론조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남지사가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을 마친 뒤 건물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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