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한국 안병용 기자] 외교부가 최근 해외공관에서 잇따른 성비위 사건 관련 규정을 강화한다.
최종건 1차관은 5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출석해 “새로운 규정을 정비하고 있다”면서 “기존보다 매우 강화된 성비위 관련 규정을 발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최 1차관은 “성 비위와 관련한 지적을 해줄수록 외교부와 외교차관인 제게 상당한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외통위 소속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입법조사처에 의뢰한 ‘외교부 성비위 사건 실태 및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재외공관에서 발생한 성비위 사건은 18건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9월 ‘성희롱 사건 발생 시 공정성이 담보된 매뉴얼을 마련해 시행하라’고 외교부에 권고했다.
안병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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