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신상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박준영 기자] 국회가 4·15 총선에서 회계 부정 혐의를 받는 정정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처리했다.

국회는 29일 본회의를 열고 정 의원에 대한 체포안을 가결했다. 투표에는 186명이 참석했다. 찬성 167표, 반대 12표, 기권 3표, 무표 4표였다. 현직 의원에 대한 체포안은 재적의원의 과반 출석과 출석 의원의 과반 찬성으로 처리된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 민주당 소속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처리하는 만큼, 민주당이 결정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현역 의원에 대한 체포안이 가결된 것은 이번이 14번째고, 2015년 새정치민주연합의 박기춘 의원 이후 5년 만이다.

정 의원은 이날 체포안 의결 투표에 앞서 신상 발언을 통해 “체포안 표결 결과로 국회의원이 검사에 의해 피의자로 낙인찍히면 반드시 검사가 지정하는 날, 출석해 조사에 응해야 한다는 의무가 주어질 수 있다”며 “헌법이 의원에게 부여한 불체포특권을 우리 스스로 유명무실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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