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전경. 사진=청와대
[데일리한국 안병용 기자] 청와대 경호처는 28일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문재인 대통령과의 국회 환담장에 참석하기 전 몸수색을 당한 데 대해 강력 반발하자 “정당 원내대표는 검색 면제 대상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경호처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전원 검색하는 외부 행사와 달리, 국회 행사의 경우는 청와대 본관 행사 기준을 준용해 5부요인(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 중앙선거관리위원장)-정당 대표 등에 대해 검색을 면제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주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과의 사전 환담에 참석하려다 청와대 경호처로부터 신원검색을 받자 불만을 표시하며 불참했다

경호처는 “경호업무지침은 우리 (문재인) 정부 들어 마련된 것이 아니라 이전 정부 시절 만들어져서 준용돼온 것”이라면서도 “다만 정당 원내대표가 대표와 동반 출입하는 경우 등 경호 환경에 따라서는 관례상 검색 면제를 실시해왔다”고 설명했다.

경호처는 “하지만 주 원내대표는 대통령과 5부요인, 여야 정당 대표 등이 모두 환담장 입장을 완료한 뒤 홀로 환담장에 도착했다”면서 “대통령 입장 후 환담을 막 시작한 상황에서, 경호 검색요원이 지침에 따라 스캐너로 상의를 검색하자 항의하는 상황이 발생했다”고 언급했다.

이에 “경호처장은 현장 경호 검색요원이 융통성을 발휘했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아쉬움과 함께 유감을 표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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