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왼쪽) 법무부 장관과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안병용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은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검찰 인사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지난 1월 인사 당시, 추 장관이 검찰청법 34조1항에 따라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검사의 보직을 제청했느냐는 것이다.

먼저 김도읍 의원이 운을 뗐다. 김 의원은 “지난 금요일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총장이 1월 초에 장관 취임식에 축하 인사하러 갔다가 대검청사에 도착하자마자 장관이 전화를 걸어와 ‘검사장 인사안을 보내라’라고 했다고 한다. 그렇게 한 적 있느냐”라고 물었다.

이에 추 장관은 “인사에 대해 (장관이) 의견을 듣게끔 돼 있으니까, 법에 따라서 인사에 대한 의견을 달라고 한 바 있다”고 답변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재차 “인사안을 보내라고 한건, 의견하고 다르다. 인사안을 달라고 한 적 있느냐”라고 물었다.

이에 추 장관은 “인사에 대한 의견을 달라고 한 적 있다”고 답했다.

김 의원이 답답한 듯 수차례 다시 ‘인사안’을 내라고 한 적 있느냐고 목소리를 높이자, 추 장관이 이번에는 “상대방이 있는 것이라 임의로 말씀드리긴 곤란하다”고 했다. 추 장관은 “구체적으로 나눈 대화를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가 않다”면서 “그것이 공직자의 예의”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김 의원이 “장관과 윤 총장이 대질 국감 한번 했으면 좋겠다”고 언급하자, 추 장관은 “검사를 오래해서 대질 조사를 좋아하는 것 같은데, 공직자로서는 예의가 있는 것”이라면서 “상급자와 하급자가 나눈 대화를 아무렇지도 않게 말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상대방이 있는 것은 말하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맞받아쳤다.

추 장관은 김 의원이 재차 ‘인사안 제출’ 사실 여부를 묻자, “윤 총장과 해결하라”며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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