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사당 전경. 사진=데일리한국DB
[데일리한국 박준영 기자] 국회사무처는 기자출입증으로 국회를 무단으로 드나들었던 삼성전자 전 간부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23일 밝혔다.

국회사무처는 국회에 출입기자로 등록해 출입증을 받고 대관 업무를 수행한 삼성전자 전 간부 이모 씨를 공무집행방해·공문서부정행사·건조물침입 혐의로 전날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고발했다. 국회는 이 같은 행위에 대해 삼성전자 쪽의 지시·교사나 묵인·방조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를 의뢰했다.

국회사무처에 따르면 이 씨가 소속된 언론사는 이 씨 본인이 운영하던 언론사, 최근 운영이 중단됐다. 국회사무처는 해당 언론사의 다른 소속 기자의 출입등록도 취소했다. 또 앞으로 1년 동안 출입등록 신청을 제한하기로 했다.

국회사무처는 부정행위 재발을 막기 위해 ‘국회 언론환경개선 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출입등록 신청 때 언론사의 공공성과 신청 기자의 상주 취재 의사를 확인할 수 있도록 등록 기준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 씨는 국회 출입기자증으로 의원실을 드나들며 대관 업무를 해왔다. 이같은 사실이 류호정 정의당 의원에 의해 밝혀지자 그는 삼성전자를 사직했다. 삼성 측은 ‘삼성전자 임원이 부적절한 방법으로 국회를 출입한 것에 대해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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