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안병용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은 22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권지휘 발동에 대해 “근거·목적 등에서 위법한 것은 확실하다”고 말했다.

윤석열 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중범죄를 저질러 중형 선고가 예상되는 사람들의 얘기를 듣고 검찰총장의 지휘권을 박탈하는 것은 정말 비상식적”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추미애 장관은 지난 19일 라임자산운용의 로비 의혹 사건과 총장의 가족 의혹 등 5개 사건에 대해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은 검찰총장의 수사지휘 중단을 의미한다.

윤 총장은 “수사지휘권은 장관이 의견을 낼 필요가 있을 때 검찰총장을 통해서 하라는 것이지 특정 사건에서 지휘를 배제할 권한이 있느냐에 대해서는 대부분 법률가가 검찰청법 위반이라고 지적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 문제를 법적으로 다투면 법무검찰 조직이 너무 혼란스러워지고 국민에게 피해가 가기 때문에 쟁송절차로 나가지 않은 것”이라면서 “일선 검사들은 (총장 수사 지휘가) 다 위법 부당하다고 생각할 것”이라고 했다.

특히 “법리적으로 검찰총장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라면서 “장관의 부하라면 정치적 중립과 거리가 먼 얘기가 되고 검찰총장이라는 직제를 만들 필요도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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