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한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에 처해졌다가 대법원의 무죄 취지 판결을 받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6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나와 지지자들과 인사하며 웃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박준영 기자]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당선무효형까지 선고됐던 이재명 경기지사가 16일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기사회생했다. 이 지사는 “멀고 어두운 터널을 지나온 것 같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오전 11시 수원고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심담) 심리로 열린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이 끝난 뒤 소감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 인권 옹호의 최후 보루인 우리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언제나 말했듯이 사필귀정을 믿고 다수 국민의 집단지성을 믿는다”며 “이런 송사에 시간을 소모하지 않고 도민을 위해 모든 에너지와 시간을 쏟을 수 있다는 점에서 참으로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털어놨다.

앞서 이 지사는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 토론회에서 ‘친형을 강제입원 시키려고 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발언해 2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대법원이 무죄 취지로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고, 이번 파기환송심에서 이 지사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토론회에서 한 피고인 발언은 의혹을 제기하는 상대 후보자 질문에 대한 답변일 뿐 적극적으로 널리 알리려는 공표행위라고 볼 수 없다”며 “대법원판결을 임의로 철회하거나 변경할 수 없는 기속력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 지사는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함께 차기 유력한 대권 후보로 꼽히고 있다.

이 지사는 “대선이라는 것은 국민들께서 대리인인 일꾼에게 어떤 역할 할지 맡길 것인가 결정하는 것”이라면서 “대리인을 자처하는 사람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 국민께서 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저는 국민께서 현재 저에게 부여해주신 역할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며 “경기도정에 최선을 다하고, 경기도 발전과 도민들의 삶의 조건 개선하는 것이 제게 부여된 역할이기 때문에 그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시장직 상실 위기에 놓였던 은수미 성남시장도 파기환송심에서 가까스로 당선 무효성을 피하며 한숨을 돌렸다.

수원고법 제2형사부는 이날 오후 3시 은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을 연 뒤,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과 같은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이로써 은 시장은 앞서 1·2심과 마찬가지로 유죄는 인정됐지만, 시장직 상실형은 피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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